여경 머리채 잡고 손찌검한 예비검사 결국은?

2023-04-11     이상연 기자

법무부 “임용 안 한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가 술에 취해 여자 경찰관을 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한 예비검사 A 씨를 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이날 새벽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을 분리해 진술받는 과정에서 A 씨가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차례 폭행했다.

경찰은 A 씨를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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