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자 150명으로 결정(1보)

2023-03-29     안혜성 기자

예정된 선발 배수 확대로 지난해보다 43명 증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43명 증가한 150명으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29일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법원사무직 120명, 등기사무직 30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법원사무직은 36명, 등기사무직은 7명이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합격자 증원은 앞서 발표한 단계별 선발 배수 확대에 의한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1차시험의 경우 기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선발하던 것을 이번 시험부터 15배수로 확대했다. 올해 법원사무직의 선발예정인원은 8명, 등기사무직은 2명으로 정확히 15배수의 범위에서 1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한편 법원행정처는 합격자 명단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고 합격선 등 합격자 현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을 밝혀 합격선 등락 여부에 수험가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시험 종료 직후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예년과 비슷했다는 평가와 더 평이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법의 경우 올해도 다수의 개수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많았고 민법과 헌법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합격선 하락 요인이 되는 합격자 증원과 상승 요인이 되는 체감난도 하락이 맞물리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법원사무직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21년과 같은 74.167점을 기록했고 등기사무직은 70점에서 73.333점으로 소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