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10

2023-03-27     김광훈 노무사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2003.3.1. A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4.1. 조교수로, 2010.3.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고, 2017.3.1. 임용기간을 2년(2017.3.1.부터 2019.2.28.까지)으로 정하여 재임용된 자이다.

A대학교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업적평가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사회에서 ‘원고가 교원업적평가에 의한 평가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탈락결정을 하였다.

이에 甲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A대학교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A대학교의 재임용거부결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A대학교는 다시 규정상의 절차를 거쳐 甲 에게 최종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 특히 A대학교는 재임용관련 평가항목 중 학술논문 항목을 0점으로 부여하였는데 평가 당시 甲의 논문은 아직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였으나 평가기한까지 게재될 예정이였다.


[판결요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고,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교원이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다71726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적어도 최종 업적평가결과의 연구 영역 중 2018년도(2018.3.1.부터 2019.2.28.까지) 학술논문 항목을 0점으로 인정한 부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는 교원업적평가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전년 3월 1일부터 당해 년 2월 말일까지)의 업적을 평가하고(제5조제2항 본문), 연구업적은 2년 단위(전전년 3월 1일부터 당해 년 2월 말일까지)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재임용거부처분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어 재임용기간이 지나 다시 업적평가점수를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업적평가 원칙에 따라 2019.2.28.까지의 학술논문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甲은 2018.12.24. A대학교에 논문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9.2.28. 발간되는 학술지에 논문이 개제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업적 증빙자료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하였고, 2019.1.8. 및 2019.1.22. 甲의 논문 두 편이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제로 위 각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그런데도 2021.2.18. 이루어진 최종 업적평가결과에서는 위 각 논문이 2018.12.31.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문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A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서는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분야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각 영역별로 최소점수를 설정하고 있으면서,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는 일부 업적분야의 실적이 최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업적분야의 초과실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의3 제1항 단서).

甲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논문실적을 2018년도 업적평가에 반영한다면 甲의 업적평가점수 총점이 재임용기준을 충족하고 각 영역별 최소점수기준도 모두 충족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