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불합리한 제도·관행 철폐에 앞장

2023-03-27     안혜성 기자

청렴·고충 신문고에 ‘부패예방제안’ 코너 신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불합리한 제도 및 고질적 관행 철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해양경찰청은 ‘부패예방제안’ 코너를 신설, 운영한다. 그간 운영해오던 ‘청렴·고충 신문고’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성 비위, 갑질 신고 등의 사후 신고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해경은 사후적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설되는 ‘부패예방제안’을 통해 부패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

제안 유형은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부패 △부패 유발 요인이 높은 불합리한 운영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업무 △기본 업무 해태를 유발하는 제도 △상위 규정에 어긋난 행정규칙 △기타 조직의 대국민 신뢰 추락이 우려되는 사항 등이다.

특히 ‘부패예방제안’ 코너는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우수 제안자의 경우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며 담당 부서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담당관은 “부패예방제안 제도를 통해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 부패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