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09

2023-03-08     김광훈 노무사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A사와 기업별노조인 B노조는 2018.12.26. 유효기간을 2018.4.1.부터 2020.3.31.까지 2년으로 정한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C지부는 2018.7.5.설립되어 2018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2019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짝수 해에 2년마다 단체협약을, 1년마다 임금협약을 각각 체결하여 왔는데 그 중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단체교섭 및 쟁의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여 협의 체결하여 왔으나, 임금협약은 대체로 당해 연도 임금에 관한 특정 내용만을 협의·체결하여 왔다.

이후 C지부는 2019년 임금교섭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 보장(근로시간면제 제공,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조합원 교육 등)과 관련하여 당 지부에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와 B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B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2019.5.30.경부터 2020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전인 2020.3.31.까지 C지부를 차별하였으니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 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참조).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다262582 판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참조).

A사가 B노조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은 이들 사이에 체결된 2018년도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에 따른 것인데, 위 단체협약은 C지부의 설립 이전에 교섭이 시작되어 C지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C지부는 위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8년도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에 기하여 B노조와 C지부 사이에 발생한 불평등은 2018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그 이행 자체와는 무관하다.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간에 신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신규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C지부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B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제2호에 따라 2019년도 임금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에 맞추어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2019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 과정에서 C지부 또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섭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이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2019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충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에 원고에게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에 따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