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국회에 노무사법 개정 반대 의견 전달

2023-02-10     안혜성 기자

주호영 국회운영위원장실 찾아 지원·협조 등 요청
김만복 회장 “악법 개정 막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막고 행정사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만복 대한행정사회 회장과 김석규 부회장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국회운영위원장실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법 제27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만복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와 제2호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제4호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즉, 행정사들은 기존에 수행하던 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행정사회는 노동행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창구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회 방문도 같은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만복 회장과 김석규 부회장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행정사회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아울러 향후 제출 예정인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만복 회장은 “공인노무사법의 개정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행정사법 개정이라는 대업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노동행정특위와 TF 구성원의 확대 및 활성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행정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상담 또는 자문의 범위에 행정 외에 법제를 추가하고 행정 관련 소송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사의 업역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행정사의 업무와 관련된 현행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과 같이 다른 법의 개정을 통해 행정사의 업역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