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6급 이하 성과급적 호봉제 폐지 검토 안 해”

2023-01-30     이상연 기자
김승호

 

현재 호봉제하에서 성과상여금제 운영 중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는 30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봉제 폐지 대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정부 개혁 드라이브…호봉제 대신 ‘성과별 임금’ 검토” 제하의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현신처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호봉제 대신 성과급적 연봉제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에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하에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를 운용해오고 있다”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봉제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