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형사법 강사, ‘강의금지가처분’ 소송서 승소

법원 “학원, 정산의무 불이행...강사, 계약 해지 정당”

2023-01-18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교육서비스업체 에스티유니타스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중근 형사법 강사에 대해 강의·홍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일부 인용된 가처분결정도 취소됐다.

김 강사와 에스티유니타스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속계약을 맺고 강의 서비스를 에스티유니타스에 독점적으로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양측은 2019년에 계약 기간을 2027년 9월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에스티유니타스는 김 강사를 경단기(경찰단기합격)의 원장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2022년 1월 김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 같은 해 3월 본인이 설립하여 본인의 이름을 내건 웹사이트(김중근폴리스아카데미)를 통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수험생에 대한 안정적인 강의 제공을 위해 김 강사를 상대로 강의 및 홍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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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 민사부는 수험가에 상당한 유명세를 가진 김 강사가 강의를 중단할 경우 수강생 이탈이 커 에스티유니타스의 금전적 손해 외에도 업계 평판 저하 등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김 강사의 자·타 업체 강의 및 강의홍보를 금하는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김 강사는 오히려 에스티유니타스가 소득분배 등의 계약사항 중 정산자료 제공의무 및 정산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같은 법원(재판장 송경근)은 지난 13일, 지난해 한 가처분결정 중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또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가처처분신청도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에스티유니타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정산자료 제공의무는 정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한 단지 정산자료 제공이 지체되거나 미흡했다는 점만을 들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불충분한 정산자료의 제공으로 인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정산과 관련된 이의제기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정산의무의 상당한 위반이 발생했다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산자료를 제공한 일정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정산자료 제공 소명자료가 없었다는 점, 제공된 자료도 상당 기간 제공이 지체된 경우가 있었다는 점, 정산자료에서 프리패스 상품의 판매건수, 전체 클릭수 등을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금액과 배분비율만 기재함으로써 정상적인 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프리패스 상품의 판매건수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 해지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 수익배분과 관련, 총 수강료에서 적립포인트로 결제된 금액, 강의서비스의 무료이용 기회 제공으로 인해 결제된 금액, P.G(결제대행업체)수수료를 제외하는 계약에서 강의상품 홍보비용(아이패드)까지 부당 공제한 것은 해지사유가 된다고 했다. 다만 합격환급금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른 공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에스티유니타스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됐거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김 강사 측 관계자는 “에스티유니타스의 여러 위약사항 중 불투명한 정산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번 판결로 에스티유니타스의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과 정산의무 위반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이번 판결로 대형학원과의 계약관계에서 열위에 놓은 강사들이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학원으로부터 투명하게 정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중근 강사는 이번 강의금지가처분과는 별도로 2022년 5월 학원 측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550억원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고, 학원의 근저당권부 채권 100억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