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2023-01-0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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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5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가.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
모집분야 | 인 원 | 주요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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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 | 일반 |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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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부서는 임용 후 선호도 조사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확정
나. 지원자격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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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
구 분 | 주요내용 | 전형별 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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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면접전형 |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법」제16조 및「국가유공자법」제2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총점의 5∼10% |
총점의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단,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 제외) | 총점의 5% |
총점의 5%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 | 총점의 7% |
총점의 7%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총점의 3% |
총점의 3%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총점의 3% |
총점의 3%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총점의 3% |
총점의 3%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국가유공자법」제31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 분야만 적용(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부여)
- 그 외 가산점은 전 모집분야에 대해 부여, 중복될 경우 최고 가점만 반영
근로조건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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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비정규직(인턴) |
근무기간 | 3개월(’23.04.01.∼’23.06.30.) |
근무지역 | 부산 소재 본사 |
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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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 인턴 기간 중 근무성적,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우수인턴으로 선정하여 인턴 수료 후 우리공사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 시
필기·면접전형에서 1∼3% 가점 부여(단, 인턴기간 전체 근무 및 모든 평가전형 참가 필수) - 근무기간 중 외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휴가 부여 가능,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등에 참여할 경우 참가 기회 부여
전형내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 전형절차
응 시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임 용 On-line 접수 적합자 전원 선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3배수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신체검사/
신원조사 적격자- 면접대상자는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전형일정
구 분 | 전형일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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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 ’23.01.05.(목) ∼ ’23.01.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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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23.01.11.(수) 09:00 ~ ’23.01.20.(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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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3.02.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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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 ’23.02.1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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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23.02.25.(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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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3.03.0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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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전형 | ’23.03.0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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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3.03.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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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일 | ’23.04.0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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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 절차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
- 서류전형
- (지원방법) 채용 홈페이지로 입사지원서 제출
- (전형기준)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불성실 작성(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분량 미달, 동일문자 반복, 회사명 오기,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 등) 및 블라인드 위반사항(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내 불성실 작성 처리 기준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미작성, 분량 미달, 동일문자 반복, 회사명 오기, 질문과 상관업는 답변 등 불성실 작성으로 불합격 처리함
구 분 기준 및 위반 예시 자기소개서
미작성[기준]
띄어쓰기로 자기소개서 최소 글자 수를 채워 공란 제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분량미달 [기준]
띄어쓰기로 자기소개서 최소 글자 수를 채워 분량 미달 제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vvvvvvvvvvvvvvvvvvvvvvvvvv(띄어쓰기 분량)
- 부산항만공사에 vvvvvvvvvvvvvvvvvvvvvvvvv(띄어쓰기 분량) 입사하고 싶습니다.
- vvvvvvvvvvvvvvvvvvvvvvvvv(띄어쓰기 분량) 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동일문자
연속반복[기준]
자기소개서 항목 간 혹은 항목 내 동일한 문자(장) 반복하여 작성하거나 동일 내용을 조사·형용사만 바꿔 제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 (1번 항목) 경영·경제 학술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아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모전에서 입상한 것이 가장 큰 성취입니다.
(2번 항목) 경영과 경제 관련 학술동아리에서 회장직을 역임하며 다양한 행사를 처리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대회에서 1위를 한 것이 가장 큰 성취입니다.
회사명
오기[기준]
부산항만공사 회사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다른 기관명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부신항만공사, 부상항만공사, 부산항망공사, 무산항만공사, 부산항만, 부산신항만공사, 부산신항만, 부산공항공사, 부산항만공단, 부산항공사, 항만공단, 한국항만공사, 한국항만공단, 부산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입행, 입단, 공단, 귀 행, 귀 공단,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력공사, 공항공사, 각종 진흥원 등질문과 상관없는 답변 [기준]
자기소개서 질의 항목과 무관한 답변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내 인적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 개인 인적사항(성명, 출생/출신지역,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구 분 기준 및 위반 예시 성명 [기준]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전형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성명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이번에 지원한 홍길동~(성을 포함한 이름), ‘홍기자’의 이름을 걸고 ~(성), 똑 부러지는 길동이~(이름)출생/
출신지역[기준]
출생/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으며, 경상도 사나이 ~종교 [기준]
종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모태신앙 천주교(기독교, 불교 등)가족관계·친인척 언급 [기준]
가족관계·친인척의 이름, 출생(신)지, 종교, 재산, 직업, 학력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부모님께서 00에 재직하시며, 유복한(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00대학을 졸업하신 아버지, 부산에서 나고자란 부모님, 모태 신앙 어머니, 항만업계에 종사하는 사촌 홍길동, 변호사 가족의 영향을 받아, 교편을 잡고계시는 어머니, 법원(병원)에서 근무하시며 등생년월일/연령 [기준]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성별 [기준]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 다른 병사의 도움으로, 후임병과 함께 ~,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
⇒ 군대 의무복무(병사, 전경, 의경)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성별 직접적 유추 가능 - 결혼 후 아내(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
-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어머니)가 되고자 ~
- 조직 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누나, 언니, 오빠)인 제가 ~
- 여대를 졸업하고, 여학생회의 임원으로서 ~, 여학생회장을 맡아 ~
- ~맨(우먼), ~보이(걸)
- 딸(아들)이나 손녀(손자)처럼
출신학교 [기준]
출신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 뉴욕 주립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 교수명 언급, 해당 학교 이메일 기재 등
신체조건 [기준]
외모·체중·신장 등 신체조건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000cm, 00kg의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등혼인/ 임신 [기준]
혼인 및 임신여부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와 결혼하여, 유부남(녀)가 되어~, 아빠(엄마)가 되어~, 임신(출산)하여- 경력·경험사항과 관련된 직장명 등은 기재 가능. 단, 학교 근무경력 기술 시 블라인드 사항의 직접적인 유추 여부를 고려하여 작성할 것
- (합격배수) 부적합자 제외한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필기전형
-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기준) 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
- (합격배수)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3배수 이내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시험과목)
시험과목
(반영비율)주요 내용 문항 (시간) 인성검사
(적/부)-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다면 인성검사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
250문항
(30분)직업기초능력평가
(100%)- 의사소통능력(10문항), 자원관리능력(10문항), 수리능력(10문항), 조직이해능력(10문항), 문제해결능력(10문항)
50문항
(60분)-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생월일, 사진)를 입력 기한 내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응시 불가
(시험장소 미통보 예정)
- 면접전형
- (응시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 (전형기준) 실무능력 및 인성평가를 위한 조별 집단면접 실시
구 분 면접방식 반영비율 역량면접 집단 조별 집단면접 100% -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5개 항목 평가)
평가항목 배 점 평점기준 점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20점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2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점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20점 합 계 (100점) 100 ∼ 40점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합격배수)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구분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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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합격자 결정 |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판단하여 적합자 전원 합격 | 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탈락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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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면접시험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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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동점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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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합격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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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허들방식 적용(필기전형 성적은 면접시험에 반영되지 않음)
제출서류
제출시기 | 항 목 | 대상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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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종료 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다문화가족 구성원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23.01.05.)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면접 후 제출서류는 개별 면접전형 종료 후 현장 접수처에 직접 제출
- 18세 미만으로 신분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생년월일 확인이 가능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으로 신분증 대체 가능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 불가)
기타사항
가.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 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 채용 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 채용 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지원자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공고 및 일정은 코로나 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빙서류는 전형 완료 후 청구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는 부산항만공사 「채용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 각종 서류 및 입사지원서의 허위제출(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 등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채용업무 처리지침」제29조에 의거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형단계별로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제29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 채용비위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 서류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 필기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해당 부정행위의 지원자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 서류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서류심사 재실시
- 필기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재실시
- 면접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재실시
-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채용비위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본 채용의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의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미작성자, 항목별 중복 작성자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며, 채용전형 진행 중에 자료검증 등을 통해 성적 및 자격사항 등이 지원서 입력내용보다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탈락(불합격) 처리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부산항만공사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여부는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2023.01.20.(금), 18:00) 이후 지원서 제출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신청) 절차를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 메뉴 이용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간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답변 예정. 단, 사실관계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및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필기 및 면접전형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이 외의 기타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등)으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시 「장애인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별표 1에 따른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합니다.
- 우리 공사 「계약직직원 임용규정」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5∼7호의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채용계약의 해지) 사장은 기간제 직원 및 전문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조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심신상의 장애 및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 채용계약 및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정기 또는 수시평정결과 최저등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계약해지를 결정한 경우
-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실(051-999-3061, 3254)로 문의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우리 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사전 고지사항
-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7일 이내 해외 방문이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 배제
-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시험장 내부 이용 시 철저한 손씻기 등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증상 모니터링 필요함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은 정부방역대책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