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무원 보수도 1.7% 오른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 의결, 확정”

2023-01-04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도 국가공무원처럼 전년 대비 1.7% 인상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2만원 인상, 즉 6급 월 17만5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7급 월 16만5000원에서 18만원, 8·9급 월 15만5000원에서 17만5000으로 인상한다.

특히,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보다 넓게, 즉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하고 확대한 3%p는 6급 이하(지금액 월 10만원)에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즉 첫째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둘째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셋째 이후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반해,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 확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의 임금도 전년 대비 1.7%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