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제’로 공무원 채용·전보·승진 등 자율성↑

2022-12-26     안혜성 기자

인사처 “각 부처 판단·책임으로 적시에 적임자 배치”
공무원임용령 등 7개 인사 법령 20일 국무회의 통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5급 승진 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 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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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 부처 상황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에 반영됐다.

아울러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묶어서 한 번에 선발할 수 있던 범위가 모든 부처 5급(상당) 이하로 확대되는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요건 중 근무 기간 또는 경력요건을 완화해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한다.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전담 직무대리 지정 및 별정직공무원을 기관 내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도 각 규정에서 폐지한다.

이번 7개 개정령안이 공포되면 47건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중 31건의 과제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균형인사지침’ 등 관련 예규도 계획에 따라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각 부처에 확대되는 자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내년도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해 인사 담당자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