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원행시 1차, 일정 중복으로 ‘응시기회 박탈’ 비판

2022-12-16     안혜성 기자

5급 공채 1차와 같은 3월 4일 실시…수험생들 “일정 변경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 법원행시 1차와 5급 공채 1차시험의 일정이 겹치면서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 박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5일 2023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 일정을 공지했다. 그런데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앞서 공지된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와 같은 3월 4일 실시되는 것으로 결정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법원행시와 5급 공채를 병행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일정 변경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수험생 A씨는 “이렇게 시험 일정을 중복해서 잡는 것은 1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험 일정을 일주일 정도 당기든 미루든 해서 시험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시험 일정 중복 문제 외에 공지 자체가 지나치게 늦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지된 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내년 법원행시 원서접수는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1차 3월 4일, 2차 4월 28일부터 29일, 인성검사 6월 2일, 3차 면접 6월 8일, 최종합격자 발표 6월 14일 순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 같은 일정이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약 한 달, 1차시험 시행일로부터 두 달 반 남짓을 남겨두고 공지되고 1, 2차 합격자 발표일 등을 포함하는 정식 시행계획 공고는 발표되지도 않는 등 시험 운영이 수험생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험생 B씨는 “일정이 겹치는 것도 문제지만 시험 일정을 너무 늦게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시험 일정이 빨리 공개돼야 일정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집중할 수 있는데 수험생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20년 인사혁신처는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공무원 채용과 자격시험 등 국내 주요 대규모 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주요 시험의 일정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등 각 부처의 협업을 통해 수험생들의 안전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와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경찰직), 소방청(소방직), 국방부(군무원, 군이),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기술자격시험), 기재부(공공기관)가 참여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에 일정 중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행시 외에도 법원직 9급 공채와 법무사시험 등을 주관하고 있고 국회도 8·9급 공채와 입법고등고시 등을 주관하고 있지만 협의회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