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변호사시험 오탈, 구제 요청에 법원 “불가”

서울고법 “안타깝지만, ‘응시횟수 제한 합헌’ 결정 따라야” 헌재, 수회 걸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결정

2022-11-23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A씨(50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한 A씨는 법조인의 꿈을 안고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A씨는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시험을 준비했지만,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마지막 기회인 2021년에는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끝내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당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한편 고위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응시를 제한했다. 아울러 시험이 치러지는 와중에 발열 또는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시험이 중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변호사시험

이후 헌법재판소가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고위험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정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다섯 차례의 기회를 모두 소진한 이는 ‘오탈자(五脫者)’로 불린다.

이에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과거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과 횟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불운한 사정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2020년 합헌 결정 당시 4명의 헌법재판관이 “평등권 침해”라며 소수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이 사건 원고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 오탈제도가 적용돼 영구적으로 응시자격을 상실한 로스쿨 출신은 총 1342명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입학 기수별로는 ▶1기(2009학년 입학자) 108명 ▶2기(2010학년도) 173명 ▶3기(2011학년) 160명 ▶4기(2012학년) 237명 ▶5기(2013학년) 213명 ▶6기(2014학년) 244명 ▶7기(2015학년) 207명이다.

이는 올해 11회 변호사시험까지 총 응시자 3만775명 대비 4.3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특히 오탈제도 충족 적용대상인 로스쿨 1기(2009학년)~7기(2015학년) 총 입학자 1만4541명 중 9.23%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인원과 비율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참고로 내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3644명이 출원, 역대 최다인원이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