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정책연구회,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등 논의

제7회 통일법제학술포럼 열고 통일관련 법제 두고 논의 펼쳐 ‘탈북브로커 관련 민·형사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관련 토론도

2022-11-21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잇어진 기자]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대행 문강석 변호사)가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하는 제7회 통일법제학술포럼이 지난 19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통일관련 법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통일과북한법학회’ 박정원 회장(국민대학교 교수)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됐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로, 김한나 변호사(법무법인 두우), 정일영 연구교수(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한반도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한반도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공간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것이라는 비전 아래 그 기반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지정토론자로 나선 강수은 학생(경북대 로스쿨 14기)은 남북한의 사회통합에 있어 한반도 메타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통일법정책연구회

제1세션 두 번째 발제로, 남윤표 판사(사법부)가 『남북가족특례법상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의 내용 전반을 소개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지정토론자 원하은 학생(아주대 로스쿨 14기)은 북한주민의 재산관리방식으로 ‘신탁’을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

통일분야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 제2세션은 김민정 변호사(서울지방경찰청)의 사회로, 박원연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가 『탈북브로커 관련 민·형사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형률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예은 사무관(법무부 통일법무과), 유광선 검사(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김영희 대외협력부장(남북하나재단) 등 유관기관 및 법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박원연 변호사는 탈북브로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 직접 수행한 7개 사례를 소개하면서 민사법적 문제로는 강압에 의한 과다한 브로커 비용 청구의 문제, 브로커들의 의무불이행 문제 등을, 형사법적으로는 궁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성범죄·강요·협박·사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입국 초기부터 이들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형률 부장판사는 탈북용역계약의 유형을 ‘직접 계약형’과 ‘제3자를 위한 계약형’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 판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예은 사무관은 브로커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북한이탈주민지원변호인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광선 검사는 각 검찰청에 지정돼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담 검사’가 하나원에 방문해 법률교육을 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에 대해 국가정보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희 부장은 탈북브로커 문제는 주로 ‘비연고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뢰할 만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이들 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학술포럼에는 통일과 북한법학회, 법무부 통일법무과 등 여러 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 내용을 경청했고, 많은 법조인들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학술포럼 행사를 주최한 (사)통일법정책연구회의 문강석 회장대행은 “지난 몇 년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라져가는 시기가 왔다. 그러나 남북통일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부여한 정치적 결단인 만큼 이번 학술포럼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면서 “통일은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통일법정책연구회는 법조인, 공무원, 박사,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통일법제 학술연구단체로서 매년 ‘통일법제학술포럼’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를 주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