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원행시 면접기회 확대…2025년 PSAT 도입 ‘확정’

2022-10-06     이상연 기자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 15배
2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 150%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3년 법원행시 1차와 2차 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해 면접 응시 기회를 늘린다. 2025년에는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을 도입하는 시험제도 개편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5일 법원행시 시험 변경사항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부터 면접 전 시험의 합격자 배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3년 시행되는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로 확대된다. 2차 시험 합격자 수도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또 2025년 시행되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 도입을 입법예고안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 과목 중 민법·형법이 폐지되고, 헌법은 절대평가로 바뀐다.

2차 시험에서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이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되고, 친족·상속법이 민법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수험생 편의 제공을 위해 변경된 채용제도 및 정보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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