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지역 축제 입장권 소속 공무원에 강매 안 돼”

2022-10-04     안혜성 기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하지 않도록 243개 지자체에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강매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이 유념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시행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243개 지자체에 지난달 29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주요 행위 기준에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이 있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지역 축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엑스포, 문화제 등 지역 축제와 관련해 불거진 입장권 강매 논란에 대응한 것으로 권익위는 해당 강매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또는 직위·직책 등을 이용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소속 부하직원에게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 관련 업체 등에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 관련 기부, 후원, 협찬 등을 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관하는 권익위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거나 개최할 예정인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주요 행위 기준을 243개 지자체에 안내했고 각 지자체에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은 지역 축제 입장권 강매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