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292

2022-08-31     김광훈 노무사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근로자 甲은 A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A사는 위 미지급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 및 甲이 위 해고기간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얻은 이익(중간수입)을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판결요지]

1.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A사가 甲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

2.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상고이유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甲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甲이 해고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해고기간 임금액 – 휴업수당 한도액).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에서 甲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차액만을 A사가 甲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하였다(중간수입액 – 휴업수당 한도액). 원심판결에는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