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대 부합" 공무원 정립...채용면접 손본다

인사혁신처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 3개 분야 8대 핵심과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발표 MZ세대 주류 공무원 부상...공직 안팎의 변화 요구 대응 동료평가 강화, (공부방)원격근무 확대, 자율근무 도입 등

2022-08-17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채용 면접 평정요소도 개선되고 국과장 승진 역략평가에서도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이 강화된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의 핵심 직위 지원을 위해 공모대상 직위를 현행 국·과장급에서 4~5급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연공서열 영향은 줄이고 동료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격근무·자율근무 등 공무원 근무 형태 유연화도 시범 도입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 인재를 선발, 관리하고 공직사회에 늘고 있는 20∼30대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조기 퇴직자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먼저 ‘민간 주도 성장’, ‘규제혁신’, ‘디지털 전환’ 등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다시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립된 인재상은 채용, 평가, 보상, 승진 등 모든 인사 관리 분야에 적용된다.

인사처는 이어 실력에 따른 발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는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한다.

특히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을 핵심 직위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대상 직위를 현재의 국·과장급에서 앞으로 4∼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소통역량을 높이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기법 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승진 때 경력평정은 줄이는 반면 성과급을 지급할 때 동료평가를 반영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처별 입직경로‧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성과로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급, 경력, 입직경로, 성별 등에 따른 승진이나 성과급 수령에서 유불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서별로 누가 과연 일을 많이 했고, 중요한 업무를 했고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지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장 잘 안다”며 “MZ세대가 겪는 ‘일은 내가 하고 보상은 선배들이 챙기는’ 연공서열식 보상, 현주소를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무 중요도나 난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로 최대 월 10∼20만 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기존 정원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보안 유지와 무관한 업무는 공부방(스터디카페)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한다. 그동안 원격근무는 자택이나 정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가능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호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

공직문화 혁신안은 지난 5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면서 추진됐다.

인사혁신처는 20∼30대 공무원이 공직사회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면서 조직문화 변화 요구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가 12%, 30대가 29.4%에 달했다. 게다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직 퇴직자가 2017년 5천181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만693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처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 약 2만7천 명에게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혁신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그간 관 중심, 주재와 통제 지향형의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국민 중심, 고객 중심의 창의행정, 적극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번 공직문화 개혁 방침을 요약하면 ▲현 시대변화를 반영한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 등을 통해 정체성 재확립한다는 것이다.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직문화 혁신·인재 혁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평가·보상, 근무환경, 국가 책임 강화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혁신 지표를 개발해 중앙부처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환류하고 지방·공공기관으로의 확산도 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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