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교육생 훈련 폭염 대책 마련

2022-07-25     안혜성 기자

훈련 시간 탄력적 조정·온열질환자 대응 프로세스 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소방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7~9월 여름철 야외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교육훈련 폭염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유럽은 기후변화로 인해 스페인의 경우 섭씨 45℃, 영국 40℃ 등 연일 기록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앙소방학교는 △실외 교육훈련 시간 탄력적 조정·운영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 가동 △훈련시설 곳곳 정수·제빙시설 및 무더위 쉼터 설치 등의 대책을 준비했다.

중앙소방학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2개 과정,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야외 교육훈련 시간을 매시간 20분 이상 단축하고,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는 등 훈련 일과표를 조정했다.

또 온열질환 등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교내 전문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고 평시에도 훈련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식염포도당 등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비치해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화재·구조·구급 훈련 특성상 방화복 등 무거운 개인 장비 착용으로 탈진 등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훈련시설 곳곳에 정수·제빙시설과 야외 훈련장 무더위 쉼터 등을 설치해 충분한 수분 공급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교육생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여름철에 하는 교육훈련으로 교육생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폭염에 대비한 선제적인 훈련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