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불법 변리업무 알선 브로커 근절해야”

2022-07-20     안혜성 기자

관련 변리사법 개정안 환영…“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업무에 관한 브로커의 알선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현행 변리사법은 사건의 소개 및 알선,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이를 악용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이동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사건 브로커로 인한 피해는 관련 분야의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온라인 검색 의존도가 높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즉,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브로커 및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개정안은 변리사가 아닌 자와의 제휴금지 대상을 변리사 외에 사무직원까지 확대했으며 금지되는 소개·알선 행위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다수의 소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변리사 및 사무직원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함양을 위해 개정안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