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15)

2022-07-12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영세율은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2.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3.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의 영세율 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

4.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신고의무를 진다.

(○)
 

[advenced level]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국제운송에 대해서는 여객이 탑승하는 장소 또는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법령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

3.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4. 사업자가 재화(견본품이 아님)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