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2022년도 2차 채용 공고문
2022-07-08 관리자
한국재정정보원 2022년도 2차 채용 공고문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인 dBrain과 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기획재정 보안관제 및 재정정보 분석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재정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7월 8일
한국재정정보원장
1. 채용분야·규모
□ 정규직
직렬 | 직급 | 직무 분야 |
채용분야 | 인원 (명) |
|
---|---|---|---|---|---|
총계 | 15 | ||||
일반직 | 계 | 12 | |||
경력 | 소계 | 3 | |||
4급 | 행정 | · 데이터 분석 기획 및 관리 - 재정데이터 분석 및 응용업무 |
1 | ||
전산 | · 시스템(dBrain,부정탐지) 개발 및 운영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개발 - 통계솔루션(모델빌더 등) 및 룰패턴 개발·유지보수 |
2 | |||
신입 | 소계 | 9 | |||
5급 | 행정 | · 데이터 분석 지원 및 운영 - 재정데이터 분석 및 응용업무 |
1 | ||
· 경영지원(장애제한) - 인사·노무, 예산, 조직관리 등 |
1 | ||||
전산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 재정정보시스템 개발·관리(Java, Jsp 프로그램 개발 등) - 정보연계 운영관리, 품질 정책관리·인증 등 |
3 | |||
· 인프라시스템 운영 - 원내정보시스템 HW·SW 운영·관리 등 |
2 | ||||
· 인프라시스템 운영(대전) - 재정정보시스템 HW·SW 운영·관리 등 |
2 | ||||
연구직 | 계 | 3 | |||
부연구위원 | 분석 | · 데이터 분석 전문가 - 재정데이터 분석 및 재정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
3 |
□ 기간제근로자
직렬 | 직급 | 직무 분야 |
채용분야 | 인원 (명) |
---|---|---|---|---|
기간제근로자 | 계 | 13 | ||
체험형 청년인턴 |
분석 지원 |
· 데이터 분석 업무지원 - 데이터 분석 관련 자료조사·수집 및 문서작업 |
4 | |
운영 지원 |
· 본원(서울) 운영지원 - 행정지원, 인프라시스템 운영지원 등 |
2 | ||
· 본원(서울) 운영지원(장애제한) - 행정지원, 사업관리 업무지원 등 |
3 | |||
· 재정도움센터(대전) 운영지원 - 대전·충청권역 행정업무 지원 등 |
1 | |||
· 재정도움센터(광주) 운영지원 - 광주·전라권역 행정업무 지원 등 |
1 | |||
· 재정도움센터(대구) 운영지원 - 대구·경북권역 행정업무 지원 등 |
1 | |||
· 재정도움센터(강릉) 운영지원 - 강원 권역 행정업무 지원 등 |
1 |
○ 근무조건
직렬 | 직급 | 직무·채용분야 | 급여수준 | 근무기간·시간 |
---|---|---|---|---|
기간제근로자 | 체험형 청년인턴 |
분석지원 -데이터분석 업무지원 |
월2,150,000원 (주휴수당포함) |
’22. 8. 19.∼12. 30. 주 5일(8hr/日), 09:00 ~ 18:00 |
운영지원 -본원(서울)운영지원-재정도움센터운영지원 (대전,광주,대구,강릉) |
월1,914,440원 (주휴수당포함) |
※ 5급-인프라시스템 운영(대전) 및 체험형 청년인턴-재정도움센터(대전,광주,대구,강릉) 운영지원 분야의 경우, 각 해당 지역에 임용 후 즉시 배치될 예정(별도의 주거 지원 없음) ※ 각 전형단계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음 ※ 채용분야에 대한 직무기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중복지원 확인 시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용분야에 따라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 등 전형·평가방식이 상이하므로 지원에 유의하기 바람 ※ 전형단계별 합격발표는 입사지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SMS 및 e-mail을 통해 개별통지할 예정 |
2. 지원자격
※ 입사지원 전, 아래의 결격사유·직권면직 사유 등을 반드시 확인 ※ 학위취득, 경력산정 등 응시자격 판단기준은 접수 마감일(’22년 7월 25일)로 함 |
직렬 | 직급 | 기준 | |
---|---|---|---|
공통사항 | 다음 모두에 해당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우리 원「인사규정」제59조에 따른 정년(만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병역법」제76조)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일반직 | 4급 |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1) 7급직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1) 8급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2)에서 4급직3)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공공기관2)에서 5급직3)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해당 채용의 직군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
|
일반직 | 5급 | 제한없음
|
|
연구직 | 부연구위원 |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충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이후 6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
|
기간제근로자 | 체험형 청년인턴 |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가능 ⇒ 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에 한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
3) 직급환산표
환산 직급 |
직급 체계 | ||||||||
---|---|---|---|---|---|---|---|---|---|
1직급 | 2직급 | 3직급 | 4직급 | 5직급 | 6직급 | 7직급 | 8직급 | 9직급 | |
1급 | 20년 이상 근무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
2급 |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 2급 | 2급 | 2급 | 2~3급 | 2~3급 | |||
3급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 3급 | 3급 | 3급 | 4급 | 4~5급 | |||
4급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 4급 | 4급 | 4~5급 | 5~6급 | 6~7급 | |||
5급 | 5년 미만 근무 | 5급 | 5~6급 | 6~7급 | 7~8급 | 8~9급 |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합격통보를 받고, 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기 바람(5~6페이지 채용일정 참조) - (임용일 변경불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재직 또는 재학 중 등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지원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임용일 변경은 불가 (경력직에 대한 별도의 일정협의 없음) - (합격취소) 임용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인사규정」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채용비위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인사규정」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5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11. 채용비위 및 중대한 성비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3. 지원방법
□ (접수기간) 7. 14(목) ~ 7.25(월) 15:00까지
□ (접수처) https://kpfis21.recruiton.kr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우편·방문접수는 불가 |
4. 채용전형
구분 | 직급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심사 | |||||
---|---|---|---|---|---|---|---|---|---|
심사 방식 |
선발 인원 |
심사 방식 |
선발 인원 |
1차 | 선발 인원 |
2차 | 선발 인원 |
||
일반직 | 4급 | 적격심사 | 적격자 전원 |
인성검사 직무능력 |
5배수 | 직무면접 (PT) |
3배수 | 종합 역량 면접 |
1배수 |
5급 | 적격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
50배수 | 인성검사 직업기초 직무능력 |
||||||
연구직 | 부연구위원 | 적격심사 정성평가 |
8배수 | 인성검사 | 응시자 전원 |
직무면접 (세미나) |
5배수 | ||
기간제 근로자 |
체험형 청년인턴 | 적격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
5배수 | × | × | × | × |
※ 단, 동점자 발생 시 전형단계별 배수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음(최종 제외) ※ 전형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수 이내에서 선발 가능 ※ 청년인턴은 서류심사 이후 종합역량면접만을 실시 |
5. 채용일정·장소
※ 코로나-19 상황, 응시자 수 등에 따라 전형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응시자에게 별도안내 예정) |
□ 정규직
구분 | 일정 | 장소 | 합격자발표 |
---|---|---|---|
지원서 접수 | 7.14(목) ~ 7.25(월) | 온라인 | - |
서류심사 | 7.25(월) ~ 8. 1(월) | - | 8. 1(월) |
필기시험 | 8. 6(토) | 서울 | 8.11(목) |
1차 면접심사 | 8.17(수) ~ 8.18(목) | 8.25(목) | |
2차 면접심사 | 8.31(수) ~ 9. 1(목) | 9. 7(수) | |
신원조회 등 | 9.13(화) ~ 9.27(화) | - | - |
임용예정일 | 9.28(수) | 한국재정정보원 | - |
□ 기간제근로자
구분 | 일정 | 장소 | 합격자발표 |
---|---|---|---|
지원서 접수 | 7.14(목) ~ 7.25(월) | 온라인 | - |
서류심사 | 7.25(월) ~ 8. 1(월) | - | 8. 1(월) |
면접심사 | 8. 4(목) ~ 8. 5(금) | 서울 | 8.11(목) |
임용예정일 | 8.19(금) | 한국재정정보원 | - |
6. 증빙서류
□ 정규직
① 입사지원 단계(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 ||
---|---|---|
공통 | ①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②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 ③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④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통지서(해당자) |
|
일반직 4급 | ①응시자격 경력(재직)증명서(필수) ②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수) |
|
일반직 5급 | · 경영지원(장애제한) | ○ 장애인 증빙서류(필수) |
연구직 | ①응시자격에 대한 박사학위취득증명서(필수) ②최종학위논문(필수) ③접수 마감일 기준 7년 내 연구성과 5편 이내(해당자) ④과제책임자 연구수행경력 증명서(해당자) |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자 본인이 명시되고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입사지원 사이트(https://kpfis21.recruiton.kr)에 제출하여야 인정 ※ 상기 모든 증빙서류는 블라인드채용의 취지에 맞도록 나이·성별·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후 스캔하여 제출 ※ (일반직 4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모두 제출해야 하며, 두 서류의 경력기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소명서(자유양식)를 추가 제출 |
② 1차 면접심사 단계(온라인 및 직접 제출)
제출서류 | |
---|---|
공통 | ① 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원본(해당자) ②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수) ③ 졸업·학위증명서(필수) ※ 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
일반직 5급 |
① 경력사항 증빙서류(해당자) ※ 경력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모두 제출해야 하며, 두 증빙서류의 경력기간 등이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소명서(자유양식)를 추가제출 ② 자격증 증빙서류(해당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취득·발급 가능) 자격증에 한함 ③ 성적증명서·교육이수 증빙 등(해당자) ※ 성적증명서의 기재과목 등은 반드시 별도표시(형광펜 등)하여 제출 |
※ 기재사항에 대한 진위대조용이므로, 블라인드 금지 | |
연구직 | ○ 최종학위논문 발표자료(필수)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최종학위논문의 발표자료를 작성 후 제출 |
※ 심사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③ 최종합격 단계(온라인 및 직접 제출)
제출서류 | |
---|---|
공통 | ①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② 기본증명서(상세)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신원조사의뢰서 ⑤ 별도 안내되는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
※ 본인 주민번호는 뒷자리 포함 모두 공개 |
□ 기간제근로자
① 입사지원 단계(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 ||
---|---|---|
공통 | ①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②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 ③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④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통지서(해당자) |
|
체험형 청년 인턴 |
·데이터 분석 업무지원 | ○ 응시자격에 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취득증명서(필수) ○ 최종학위논문(필수) |
·본원(서울) 운영지원 (장애제한) | ○ 장애인 증빙서류(필수) |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자 본인이 명시되고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입사지원 사이트(https://kpfis21.recruiton.kr)에 제출하여야 인정 ※ 상기 모든 증빙서류는 블라인드채용의 취지에 맞도록 나이·성별·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후 스캔하여 제출 |
② 면접심사 단계(온라인 및 직접 제출)
제출서류 | |
---|---|
공통 | ①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원본(해당자) ②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수) ③졸업·학위증명서(필수) ※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
체험형 청년인턴 | ① 자격증 증빙서류(해당자)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취득·발급 가능) 자격증에 한함 ② 성적증명서·교육이수 증빙 등(해당자) ※성적증명서의 기재과목 등은 반드시 별도표시(형광펜 등)하여 제출 |
③ 최종합격 단계(온라인 및 직접 제출)
제출서류 | |
---|---|
공통 | ①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② 기본증명서(상세)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별도 안내되는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
※ 본인 주민번호는 뒷자리 포함 모두 공개 |
7. 채용절차
※ 장애제한경쟁 및 지역채용과 관계없이 채용분야별 동일한 채용절차 실시 |
□ 일반직
① 서류심사
구분 | 심사항목 | |||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직무능력기술서 | 직무수행계획서 | |
4급 | ○ | ○ | ○ | ○ |
5급 | ○ | ○ | ○ | × |
② 필기시험
구분 | 필기시험 | |||
---|---|---|---|---|
인성검사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
4급 | ○ | × | ○(100점) | |
5급 | ○ | ○(30점) | ○(70점) |
※ (4급)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합격배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5급)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중 하나라도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합격배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 직업기초능력평가
구분 | 출제영역 | 평가방법 |
---|---|---|
5급 |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자원관리, 수리능력 | 객관식 50문항(영역당 10문항) |
- 직무수행능력평가
구분 | 평가요소 | ||
---|---|---|---|
출제영역 | 직무분야 | 채용분야 | 출제범위 |
행정 | (4급)데이터 분석 기획 및 관리 (5급)데이터 분석 지원 및 운영 |
빅데이터 | |
(5급)경영지원 | 경영학, 경제학 | ||
전산 | (4급)시스템 개발 및 운영 (5급)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
소프트웨어 공학 | |
(5급)인프라시스템 운영 |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 ||
문항 수 | 객관식 40문항 |
- 인성검사
구분 | 평가요소 | 문항 수 |
---|---|---|
내용 | 원만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안전성 등 | 150문항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음 |
③ 면접심사
구분 | 1차 면접심사 | 2차 면접심사 |
---|---|---|
진행방식 | ·발표 및 질의응답 | ·질의응답 |
평가도구 | ·직무수행계획서 발표(4급) ·직무관련 과제 PT(5급) |
·인성 등 종합역량면접 |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1차 면접심사 합격자 |
□ 연구직
① 서류심사
구분 | 서류심사 | ||||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
연구성과물 | 연구참여경력 | ||||
평가항목 | ○ | ○ | ○ | ○ | ○ |
② 필기시험
구분 | 필기시험 | |
---|---|---|
인성검사 |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 |
평가항목 | ○ | X |
- 인성검사
구분 | 평가요소 | 문항 수 |
---|---|---|
내용 | 원만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안전성 등 | 150문항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음 |
③ 면접심사
구분 | 1차 면접심사 | 2차 면접심사 |
---|---|---|
진행방식 | ·세미나(발표 및 질의응답) | ·질의응답 |
평가도구 | ·최종학위논문 발표 | ·인성 등 종합역량면접 |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인성검사 응시자 전원) |
·1차 면접심사 합격자 |
□ 청년인턴
① 서류심사
심사대상 | 심사항목 | |||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직무능력기술서 | 직무수행계획서 | |
평가항목 | ○ | ○ | × | × |
② 면접심사
구분 | 심사내용 |
---|---|
진행방식 | ·질의응답 |
평가도구 | ·인성 등 종합역량면접 |
응시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8. 가산점
구분 | 대상 | 가점 |
---|---|---|
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름 |
②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 각각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각 전형단계별 최종 평가점수에 부여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등에 의거하여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의 분야인 경우, ①에 따른 가산점 합격자는 발생할 수 없음 ※ ②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 최대 만점의 10%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①에 해당되는 경우 ②의 가산점 한도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함 |
9.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 등 작성 관련 주의사항
평가항목 | 평가대상 | 평가기준 | 배점 |
---|---|---|---|
적격심사 | 지원자격 적격 여부 | ·지원자격 기재사항 ·온라인 업로드 서류 |
적부 |
불성실작성 여부 | ·작성분량 미달·미작성, 동일내용 반복 ·타 기관명 기재 |
||
블라인드채용 위반 여부 | ·본인(이름), 성별, 학력, 연령, 출신지역, 관계, 신체사항, 종교(정치) |
○ 우리 원은 블라인드 채용 기관으로, 차별요소 관련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경우 지원자격 부적격 처리할 수 있음
○ 부적격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수가 서류심사 합격배수 이하일 경우 전원 서류심사 합격예정
- 합격배수 초과인 경우는 정량·정성평가(연구평가 포함)를 통해 배수 이내의 지원자를 선발 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
□ 입사지원서 기재항목 관련 주의사항(공통)
○ (자격증) 아래 자격증에 한해,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대상 | 직무분야 | 자격증 | |
---|---|---|---|
일반직 5급 | 행정 | 공통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
데이터 분석 지원 및 운영 | ·빅데이터 분석기사 | ||
전산 | 공통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체험형 청년인턴 |
분석지원 | ·빅데이터 분석기사 | |
운영지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시행) 1급, 2급 |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자격증과 통합되거나 단순히 명칭이 변경되어 신설된 자격증은 기존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자격증으로 인정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해서 인정하며,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증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교육이수사항) 지원분야에 대한 과목별 인정여부 등 세부평가는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에 대한 회의를 거쳐 결정
- 학교교육은 성적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을 인정하며, P/F(S/U) 중 F(U)인 경우와, F학점인 교육은 불인정
- 직업교육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과 교육이수시간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 온라인 교육(학교·직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직업훈련은 이수시간 1시간당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함
□ 입사지원서 기재항목 관련 주의사항(일반직)
○ (경력사항) 반드시 재직·경력증명서(또는 수료증)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을 입력
※ 본인이 작성한 서류에 확인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 등은 불인정 |
- 지원분야에 대한 관련경력 인정여부 등 세부평가는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에 대한 회의를 거쳐 결정
- 경력사항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추후 제출하는 경력증빙서류로 인정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재
※ 기간이 중복되는 경력을 기재할 경우, 해당 경력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폐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재직·경력증명서(또는 수료증)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 관련 주의사항
○ 증빙서류는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의 용도로만 활용예정
○ 서류제출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비·유의사항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 기재사실이 증명할 수 없거나 허위사실일 경우 합격(임용) 취소 및 임용 후 면직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반드시 입사지원 직전에 신규 발급받을 것을 권장
※ 단, 수료증 등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해당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 3개월 이전 발급문서도 유효함 |
○ 입사지원 단계의 증빙서류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게 학교명·주민번호·성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함
※ 단,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수학점, 논문명 등)은 블라인드 처리를 금지하고, 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0. 근로조건
□ 일반직, 연구직
○ (고용형태) 정규직
※ 단 연구직은 한국재정정보원「인사규정」제15조 제3항에 의거 최초계약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은 근무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1년에서 5년단위로 할 수 있음 |
○ (보수) 한국재정정보원 내부규정에 따름
- 직무급제를 시행하여, 입사 전 경력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음
- 급여수준은 면접심사 응시자들에 한하여 개별안내 예정, 온라인 안내 등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면접 시 문의
○ (근무시간) 주 40시간(8시간/일)
○ (근무지) 본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등
- 아래의 채용 분야의 경우, 해당 지역에 임용 후 즉시 배치될 예정
직렬 | 직급 | 채용분야 | 근무지 |
---|---|---|---|
일반직 | 5급 | 인프라시스템 운영(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
- 순환근무제도를 운영하여, 임용 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부여받거나, 본원 외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수도 있음
○ (임금피크제) 정년퇴직예정일의 5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예정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 제59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한국재정정보원 「보수규정」 제8조(직무역할급)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직무역할급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일로부터 5년전부터 적용하며, 직무역할급의 조정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제5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는「인사규정」제59조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일의 5년 전부터 적용한다. |
○ (수습기간) 최종합격 이후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이 양호한 자를 직원으로 임용
-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 직무업적급은 지급하지 않음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 제18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채용대상자 중 경력 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보아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후 면직시킬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 한국재정정보원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5조(직무업적급의 산정) ①「보수규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직무업적급 지급기준은 전년도 개인별 평가 등급에 의거 별표 3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② 제1항의 직무업적급 차등지급율은 매년 예산 및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평가를 받지 않은 직원의 직무업적급은 해당 직급의 중간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수습임용 직원의 경우에는 직무업적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기간제근로자
직렬 | 직급 | 직무·채용분야 | 급여수준 | 근무기간·시간 |
---|---|---|---|---|
기간제근로자 | 체험형 청년인턴 |
분석지원
-데이터분석 업무지원 |
월2,150,000원 (주휴수당포함) |
’22. 8. 19.∼12. 30. 주 5일(8hr/日), 09:00 ~ 18:00 |
운영지원
-본원(서울)운영지원 |
월1,914,440원 (주휴수당포함) |
○ (근무지) 본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등
- 아래의 채용 분야의 경우, 각 해당 지역에 임용 후 즉시 배치될 예정
직렬 | 직급 | 채용분야 | 근무지 |
---|---|---|---|
기간제근로자 | 체험형 청년인턴 |
재정도움센터(대전) 운영지원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59 |
재정도움센터(광주) 운영지원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 ||
재정도움센터(대구) 운영지원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 ||
재정도움센터(강릉) 운영지원 |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06 |
11. 기타
□ 채용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의 전 단계를 전문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함
□ 한국재정정보원이 제공한 입사지원서 양식 미사용, 작성방법 미숙지,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필수 입력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사실에 대한 서류증빙불가, 사실과 다른 내용기재, 유효하지 않은 자격증 및 허위·위조서류 제출 등으로 판명될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전형단계별 응시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임용 이후에도 기재사실에 대한 모든 증빙에 대한 의무는 본인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온라인)의 작성예시 및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 합격(임용) 후에도 시험부정 혹은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신원,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임용 취소 및 면직될 수 있음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1조(최종합격자 결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원, 전력 및 비위면직자 조회결과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원장은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직자”였던 자로서 동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또는 재직 중 채용비위 연루자에 해당하여, 퇴직일 또는 집행 종료가 확정된 날(종료된 것으로 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 또한, 본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서류제출·알선·청탁 등 채용비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 전형 과정 중 취득하게 된 정보(자기소개서 항목, 시험 문제, 면접 질의, 우리 원 내부 정보 등) 등을 공유하는 행위도 포함
□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모든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다만, 구직자가 한국재정정보원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입사지원 사이트에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할 예정(등기비용은 한국재정정보원 부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
□ 입사지원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입사지원 내용문의)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
○ (시스템 문의)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 또는 ☎ 02-2152-3949
※ 모든 문의사항 및 전형단계별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을 통해 접수 및 답변 예정
※ 원활한 채용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지원자에 한해 입사지원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우선하여 처리 예정
□ 접수마감 시간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출시간에 유의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발생 시 채용분야별 예비후보자 중 임용할 수 있음
○ 임용포기 시, 임용포기확인서(별도송부예정)를 반드시 제출
- 최종합격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임용포기확인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임용대상임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내, 임용관련 서류(임용 시) 또는 임용포기확인서(임용 포기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임용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별도의 안내기한이 있을 경우, 그 기한으로 대신할 수 있음 |
□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름
12. 코로나-19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