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13)

2022-06-27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대학과 산학협력단간의 부동산 임대용역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은 제외)을 제외한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용역(부동산임대용역은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3.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4.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5. 현재 용역의 공급의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
 

[advenced level]

1.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자재 부담 없이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대학과 산학협력단 간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경영컨설팅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4. 대학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