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예비시험’ 법안 발의

2022-06-15     안혜성 기자

일정 학점 이상 법학과목 이수자 대상 선택형 시험
로스쿨 재·휴학생 및 석사학위 취득자는 ‘응시 불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 도입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로스쿨 외의 법조인 배출 통로로서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조인 배출 통로의 ‘로스쿨 일원화’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의 학비가 과다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미애

개정안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고액의 학비 부담 등의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일정 학점 이수 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시험은 연 1회 실시되며 합격자 수는 예비시험의 도입 취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로스쿨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시험 과목은 변호사시험법 제9조에 규정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이며 선택형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 로스쿨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물론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는 규정에 의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예비시험을 치르지 못한다. 아울러 예비시험 자체에도 예비시험에 최초로 응시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기회 제한 규정을 뒀다.

로스쿨 도입 이후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우회로의 필요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