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 시, 양육권과 자녀 복리 '공동양육형태의 면접교섭'

2022-05-30     이성진 기자

양육권분쟁에서 일방에게 단독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게 모두 가혹한 결정이다. 대부분의 상대 배우자는 단지 이혼을 한 것이지, 양육권을 상실할 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도 부모 일방과는 짧은 면접교섭만 가능하다면 이 또한 가혹하다. 이에 법원은 최근 면접교섭을 확대하여 사실상 공동양육형태의 양육결정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양육권 결정을 살펴보면, 타방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대폭 확대하여 사실상 공동양육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중에는 양육권자가 양육하여 교육, 주거측면에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확보하되, 매 주말 2박 3일 동안 상대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사실상 양육을 분담하는 형태이다.”라고 전한다.

주중에는 양육권자가, 주말에는 비양육친이 양육하여 자녀가 항상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 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자녀가 성숙해진다면, 그 이후에는 자녀의 자율 판단으로 부모 양측과 자유로운 교섭이 더욱 가능해진다. 자녀가 자연스럽게 상황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다.

홍승훈 변호사는 “이러한 공동양육의 전제는, 비양육친이 자연적, 경제적 양육환경이 적절하고 양육의사가 강하며 자녀와의 친밀도도 높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 재판부는 최대한 공동양육형태의 결정을 하여 부모 양측이 모두 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자녀 복리에 이바지하고, 소송기간 중 자녀탈취 등의 소모적 분쟁도 예방하게 된다.”라고 의견을 피력한다. 면접교섭을 최대한 확대하여 사실상 양측이 모두 양육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홍승훈

공동양육형태의 예를 보면, 미취학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열흘 정도의 장기면접교섭을 인정하기도 한다. 다만 취학연령이 되면, 안정적인 교육환경도 중요하므로 매주 주말 면접교섭형식으로 변경하고, 점차 자녀의 자율 하에 학기일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면접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여 부모와의 관계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결국 자녀의 복리 중심으로 양육 상황을 정립하는 것이 양육권 심리의 목표인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양육권 분쟁에 있는 이혼 당사자는 자녀에게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상대 배우자를 배제하는 양육환경을 고집하기보다는 자녀 복리 중심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자신은 충분한 양육환경을 구비하였는지 되돌아보고, 자녀 복리 중심으로 심리하는 재판부의 기본 방향과 교육 내용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