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간]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벤처스타트업 필수 계약서 해설서’

2022-05-12     이성진 기자

최근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벤처스타트업 M&A팀은 <벤처스타트업 필수 계약서 5종 해설서>를 작성했다. 주주 관리 온라인 서비스 기업인 주주리걸과 공동으로 배포하였으며 해설서 KIT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M&A 분야 자문 및 사건을 수년 동안 진행하며 체득한 노하우를 틈틈이 해설서로 작성한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벤처스타트업M&A팀 권단 대표 변호사, 임주영 파트너 변호사는 “벤처스타트업들이 주식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 해설서는 이러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고 전한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체감한 필수 법률 내용을 담은 <벤처스타트업 필수 계약서 해설서>는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해설서 ② 주식매매계약서 해설서 ③ 주식증여계약서 해설서 ④ 주주간계약서(공동창업) 해설서 ⑤ 조건부인수계약서 해설서다.

권단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벤처 스타트업 계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 법률 소송, 분쟁 조정을 해 오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 작성을 간과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이번 해설서는 벤처스타트업에서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조항을 빠짐없이 추가하기 위해 몇 번의 검수를 거쳤으며,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권단

한편 <벤처스타트업 필수 계약서 5종 해설서>를 펴낸 권단 대표 변호사, 임주영 파트너 변호사는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벤처스타트업M&A팀 주축 변호사다.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벤처스타트업M&A팀은 벤처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상장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계약 조건, 구조 설계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축적된 성공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법률 서비스는 ▴법률실사(Due Diligence) ▴벤처스타트업 투자 관련 자문 ▴SHA, SPA,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발행계약, RCPS 등 투자 M&A 자문 ▴스톡옵션부여 컨설팅 및 분쟁 소송 대리 등이다.

임주영 변호사는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가치는 ‘투자 규모’로 성장은 ‘단계별 투자유치’로 성공은 ‘인수합병과 상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평가된다”며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부터 시리즈별 투자유치, EXIT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 이슈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끝으로 벤처스타트업M&A팀은 “벤처 스타트업은 창업자들 및 주요 주주들 간의 주주 간 약정, 투자 단계별 주식인수계약, 사채발행계약의 구조 설계, 협상, 계약 체결, 법률실사 등을 거치며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며 ”<벤처스타트업 필수 계약서 5종 해설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