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04)

2022-04-25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사업용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4.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5.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advenced level]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 공급 無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