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정신 잃어가는 민주당에 국민이 엄한 회초리 들어야

2022-04-21     법률저널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내 처리를 위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급기야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을 ‘기획 탈당’시키는 무리수까지 뒀다. 자당 국회의원을 인위적으로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을 시키겠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발상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은 20일 전격 탈당했다. 민주당은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전광석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배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숙려, 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번엔 거꾸로 거대 여당이 소수당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된 셈이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의원 등을 활용해 안건조정위를 번번이 무력화시켰다. 이번에는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활용하려다 소속 의원을 탈당시키는 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이처럼 법안 강행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감행한 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탈당을 결행한 민경배 의원은 더는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의 처신은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다. 민 의원의 행보는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친 그의 형태는 의회정치의 기반인 정당정치를 허물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후안무치한 꼼수로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탈행위다. ‘무늬만’ 무소속인 민 의원은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였으므로 더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지 말고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의원 배지도 내놓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 꼼수에 법치를 무시한 입법 농단이라는 각계의 격한 비판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했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도 “국민의 시선이 두렵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도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명백한 편법”이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비대위원은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는 것은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꼬집었다.

제정신을 잃어가는 작금의 민주당의 형태는 마치 권력 독점을 누리는 귀족 의회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거만한 자아도취에 빠져 권력을 휘두르는 반의회주의 탐욕을 드러낸 것이다. 상식 밖의 일을 위해 국회를 장악한 거대 민주당이 양심을 내던지고 이성을 팽개쳤다. 국민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오만은 입법 독재이자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쿠데타다. 민주당은 인사 내로남불,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강행으로 회초리를 맞은 일을 까맣게 잊은 건가. 검수완박 입법에 당위성이 있다고 해도, 모든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 인간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 결국 파멸한다고 플라톤은 경고했다. 제정신을 잃어가는 민주당에 이성을 되찾게 하는 일은 국민의 엄한 회초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