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법조인접직역·법률공무원, 로스쿨로 통폐합하라”

2022-04-19     안혜성 기자

김기원 회장, 법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진행
“변호사 과잉공급 대처 위한 통폐합 약속 지켜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의 법조인접직역과 법률 공무원의 선발 및 양성을 로스쿨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은 20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고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조종장교가 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특기의 장교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착안한 생각으로 우수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쟁을 유지하되 교육의 성과를 인정하는 형태를 로스쿨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로스쿨에 법조인접직역과 공무원 양성과정을 마련함으로써 변호사 배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이 같은 경쟁과 통제로 인해 변호사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법무사 등의 자격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국법조인협회

이를 통해 “적정한 경쟁과 교육을 절충한 합리적인 교육제도”를 만들 수 있고 “로스쿨 도입 당시 약속한 유사직역 통폐합,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 되는 불균형한 제도 운영의 모순을 막는 방법”이 된다는 게 한국법조인협회의 설명이다.

김기원 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등을 통해 장래 예정된 변호사 과잉공급에 대처하기로 했으며 2010년 법무부는 유사법조직역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유사법조직역의 수와 권한은 오히려 확대됐다”며 “제도는 변호사들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동시에 약속해놓고 변호사에게 불리한 것만 뷔페식으로 골라서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순간에 직역을 통폐합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며 “유사법조직역의 기득권을 존중하되 적어도 양성제도를 로스쿨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일부를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일본식으로 여러 고시제도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식의 극단적 제도는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로스쿨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를 계단식으로 마련해 합리적 경쟁과 교육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