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자매 유류분 제외...국회의결만 남아

「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일 국무회의 통과

2022-04-06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이 31.7%에 이르는 등 앞으로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관념이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법 조항 정비에 나선 결과다.

이번 개정은 친양자 입양 및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친양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보다 확대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참고로, 영국은 21세 이상인 자, 독일은 25세 이상인 자, 프랑스는 28세 이상인 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18세 이상이면서 양자가 될 사람보다 10세 이상 연장자인 자에게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시 양육상황‧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개정).

나아가,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제3항 신설).

한편,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일컫는다.

현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을 바탕으로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형제자매간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각국의 유류분 법제는 권리자의 범위를 더욱 축소해나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같은 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867(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생 략)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67(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현행과 같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양의 동기

2. 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 전 양육상황

3.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입양 후 양육환경

4.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정

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 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5세 이상일 것

12.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부부의 한 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사정--------------------------------------------------------------------------------------------------------------------.

<신 설>

1. 입양의 동기

<신 설>

2. 친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 전 양육상황

<신 설>

3. 양부모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입양 후 양육환경

<신 설>

4. 그 밖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정

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신 설>

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하거나 부부의 한 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1112(遺留分權利者遺留分) 相續人遺留分은 다음 各號한다.

1112(遺留分權利者遺留分)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被相續人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31

<삭 제>


□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생 략)

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현행과 같음)

<신 설>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가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양의 동기

2. 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 전 양육상황

3. 양부모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입양 후 양육환경

4.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