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00)

2022-03-23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 및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고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

2.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과 그 납세고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과 그 납세고지는 각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3.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advenced level]

1.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과 그 납세고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과 그 납세고지는 각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단위과세인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

2.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