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선발’ 대신 ‘경위 공채’로 바뀌나

2022-02-23     이성진 기자

경찰채용에서 경위 계급을 선발하는 ‘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이 폐지되고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고등고시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5급 공채)으로 전환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경찰 조직에서 관행적으로 쓰인 ‘간부’, ‘간부후보생’ 용어를 없애자는 의견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쉽사리 진척되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공론화돼 이번에 변경하게 됐다.
 

경찰채용에서

이번 개정은 경위 계급이 급속히 늘어난 경찰 인력구조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내부에서도 경위 이상을 ‘간부’로 부르고, 경사 이하 계급을 ‘비간부’로 부르면서 구성원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반응도 있었다는 것.

개정안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응시요건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위는 이날 2022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제정고시안도 통과했다. 경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선정해 고시한 내용이다. 올해 기준 해당 금액은 6천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