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제11회 변호사시험, 10에 1명 “응시 포기했다”

응시대상 3,528명 중 3,197명 응시(90.6%)...331명 결시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응시율...합격자 4월 22일 발표예정

2022-02-10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년도 변호사시험에는 10명 중 1명꼴로 결시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응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행한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응시대상자 3,528명 중 3,197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331명이 결시한 수치로 응시율은 90.6%다.
 

금년도

역대 응시율은 ▲제1회(2012년) 97.9%(1663/1698명) ▲제2회(2013년) 97.7%(2046/2095명) ▲제3회(2014년) 94.2%(2292/2432명) ▲제4회(2015년) 94.7%(2561/2704명) ▲제5회(2016년) ▲91.9%(2864/3115명) ▲제6회(2017년) ▲94.1%(3110/3306명) ▲제7회(2018년) 92.8%(3240/3490명) ▲제8회(2019년) 92.1%(3330/3617명) ▲제9회(2020년) 92.3%(3316/3592명) ▲제10회(2021년) 90.2%(3156/3497명)였다.

소폭 증감이 있었지만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세한 상승 속에서도 90.6%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저 응시율에 이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331명 결시한 결과다.

이같은 응시율 하락 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험 난도가 높아지는데다 50%대의 낮은 합격률과 5년 내 5회 응시제한(五脫制)의 심리적 피로감 누적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역대 합격선은 만점 1660점 기준 ▶제1회 720.46점 ▶제2회 762.03점 ▶제3회 793.7점 ▶제4회 838.5점 ▶제5회 862.37점 ▶제6회 889.91점 ▶제7회 881.9점 ▶제8회 905.55점 ▶제9회 900.29점 ▶제10회 895.85점으로 응시자, 합격률 등에 따른 고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시험난도 상승, 응시자 증가, 합격률 하락 등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25%(1451명 합격/1663명 응시) △제2회 75.17%(1538/2046명) △제3회 67.63%(1550/2292명) △제4회 61.11%(1565/2561명) △제5회 55.2%(1581/2864명) △제6회 51.45%(1600/3110명) △제7회 49.35%(1599/3240명) △제8회 50.78%(1691/3330명) △제9회 53.32%(1768/3316명)였다.

지난해 △제10회는 54.06%(1707명/3156명)로 소폭 높아지면서 8회부터 시작된 반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50%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시험에서의 5년 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오탈자는 제1회부터 10회까지 총 1천135명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10기까지 입학생 2만877명 중 5.4%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황이다.
 

그래프

한편 이번 시험에 대한 합격자는 오는 4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제10회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합격률에서 올해도 예상치 이상의 큰 변화는 없음을 예고한 것으로 합격인원이 1700명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호사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에 대한 선택형 및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논술형(사례형) 필기시험으로 매년 연초에 치른다.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금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은 1일차 공법은 “비교적 무난”, 2일차 형사법은 “선택형 고난도, 사례형 까다로움”, 4일차 민사법 “선택형 긴지문으로 어렵고, 기록형 논점 많고 난해”, 5일사 민사법 “사례형 시간부족”, 법률선택과목 “비교적 무난” 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