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22년 직원 채용

2022-01-12     관리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관련 보증기관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보증ㆍ공제기관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01.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분야 인원 비고
신입직 일반(정규직 8급) 0명
  • 채용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
  • 기계설비분야 현장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직 기계설비(정규직 7급) 0명

02.

지원자격

  • ①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 ②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③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④일반계열 : 공인영어성적보유자(TOEIC 700점, TEPS 555점, NEW TEPS 300점 TOEFL(IBT) 79점 이상
  • ⑤기계설비계열 : 관련자격증 소지자로 기계설비분야 현장 경력 2년 이상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

03.

전형절차 및 일정

  1. (1차)서류전형

  2. (2차)필기시험(NCS 및 인성검사)

  3. (3차)면접시험

  4. (4차)신체검사

  5. 최종합격

가.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22. 01. 17.(월) 09시 ∼ 1. 26.(수) 18시 까지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seolbi.com) 연동 실시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채용 홈페이지 : https://jrs.jobkorea.co.kr/seolbi
  • 합격자발표 : 2022. 02. 04.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나.

필기(NCS) 및 인성검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 : 2022. 02. 12. (토) 10:00
  •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과목 및 시간
     
    시험유형 시험시간 문항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80분 80문항
    인성검사 30분 200문항
  • 합격자발표 : 2022. 02. 18.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다.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 필기시험(NCS) 및 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세부일정은 대상자에 한해 추후 별도 안내

라.

최종합격 및 일반직(8급) / 기계설비(7급) 발령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수습직원 발령일로부터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일반직(8급) / 기계설비(7급)으로 발령함.

    기계설비분야는 수습 없음

04.

제출서류

  • 가. 제출대상 : 면접시험 대상자
  • 나. 제출서류

    ②∼⑧의 서류 제출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限(제출기한 별도 안내)

    • ①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②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대학원은 대학교 포함)
    • ③최종학교 성적증명서(고졸의 경우 고등학교 포함)
    • ④주민등록 초본(남녀 공통, 병역사항 기재분) 1부
    • ⑤자격증ㆍ어학성적서 사본(해당자에 限)
    • ⑥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限)
    • ⑦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限)
    • ⑧경력증명서(해당자에 限, 근무부서·담당업무 등 명시)
      • 기계설비분야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05.

기타사항

  • 가.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나.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다.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마감일에는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여 주시고, 반드시 접수확인을하시기 바랍니다.
  • 마.우리조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eolbi.com)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채용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본 채용과 관련한 상기 계획은 조합 사정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사.인사규정상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1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품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202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