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강 "1/n 공유” 꾀어 등친 대학생 구속

2022-01-05     이성진 기자

수험생들에게 인터넷강의 대금을 사기치는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두 달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수험생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50여 명에게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28명으로부터 문제집·인터넷강의 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