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급 초봉 168만원...공무원 보수 1.4% 인상

코로나19 의료인력‧육아휴직‧재난비상근무 수당 등도 인상 병사 월급 11.1% ↑...정무직·고위직 “고통분담” 인상분 반납

2021-12-28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올해보다 1.4% 오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에게 주는 수당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 1호봉 봉급(기본급 기준)은 165만9천500원에서 168만2천700원, 7급 1호봉 189만8천700원에서 192만4천300원, 5급 1호봉 256만4천700원에서 260만600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도 2.8% △2021년도 0.9%였다.

 

내년

정부는 내년도 보수를 1.4% 인상하기로 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천114만5천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천718만9천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3천520만9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천323만4천원 등으로 정해졌다.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속에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내년에도 2021년 연봉 표에 준해서 보수를 받게 된다.
 

한편 내년도 병사 월급은 11.1%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67만6천100원으로 올랐다.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우선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가운데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월 5만원(현장근무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장려수당은 1년간 월 50만원에서 기간 제한 없이 근무기간 월 30∼50만원으로 개선됐다.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