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의적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등 이끈 2021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2021-12-15     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15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4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1년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용근(사법시험 17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와 절도죄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892 사건에서 손괴나 절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유남석

김영호(사시 31회, 대전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1089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헬멧을 피해자의 것으로 전제하고 처분한 기소유예처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정희찬(사시 40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2020헌마1163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가격 비교 표시‧광고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수열(사시 49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2020헌마820 사건에서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기초한 것임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들을 돕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