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12-15     관리자

공고 제2021 – 177호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따라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2년도 주요 변경사항

 

 

 

관세사 제2차 시험 출제 문항 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과목별 총 6문항

(501문항, 105문항)

과목별 총 4문항

(302문항, 202문항)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시험장소

시험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

시험

‘22. 2. 7() 09:00

2. 11) 18:00

[5일 간]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2. 3. 12()

‘22. 4. 13()

2

시험

‘22. 5. 20()

공고 예정

서울

‘22. 6. 25()

‘22. 10. 19()

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하여야 함.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2. 3. 3() 09:00 ~ 3. 4() 18:00 [2일 간, 선착순, 취소 및 환불불가]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22. 2.3() 09:00~2. 10() 17:00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시험 시행지역은 원서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1

시 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무역영어

2교시

11:10

11:20 ~ 12:40

(80)

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법․주세법에 한함)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2

시 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

세법

(관세평가는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교시

11:10

11:20 ~ 12:40

(80)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13:40

14:00 ~ 15:20

(80)

관세평가

4교시

15:40

15:50 ~ 17:10

(80)

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3. 시험방법

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

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문제)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없음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2. 10. 19)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1호는 제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법개정(2019.1.1.시행)

확인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 결격사유(관세사법 제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관세사법 부칙 제3)

5. 합격자 결정(관세사법 시행령 제13)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6. 시험의 일부면제(관세사법 제6조 및 제6조의2)

. 1차 시험 면제

2021년도 제38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22.2.11.)(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2)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3)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사법 제6조의2 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경력에 의한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면제서류 제출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42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

46519

051-330-1963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80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062-970-1771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35000

042-580-9153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대상자 유의사항>

■ 제출기간 : ‘22.2.3() 09:00 2.10() 17:00까지

증빙서류제출․심사 후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2.10() 17:00지 제출(등기우편으로 접수 시 2.10()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① 관세행정 경력증명서[소속 기관장 발급, 근무 부서 및 기간이 표기될 것]

관세사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 제출서식 :서류심사신청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 홈페이지

(이하 관세사 홈페이지라 함, www.Q-Net.or.kr/site/customs)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시험일부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관세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

에서 응시원서 접수(, 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 불가)

세사시험의 시험일부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행정 경력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대상여부는 경력심사(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확인․검(관세청)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일부면제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접수가 취소(수수료 환불 불가 및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불)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별도 서류 제출없이 1차 시험 면제자(2 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원서접수기간내에 접수하여야만 시험응시자격이 어짐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22년도 제39회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접수하여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결시포함) 하더라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2. 2. 7() 09:00 ~ 2. 11() 18:00(12차 동시 접수)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2. 3. 3() 09:00 ~ 3. 4() 18:00 [2일 간, 선착순, 취소 및 환불불가]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접수방법

Q-Net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단체접수는 불가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수험자는 접수완료(수수료 결제) ,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