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안정적 정착” 결의

2021-12-07     이성진 기자

전국 판사 대표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실제로 추천이 이뤄지는 일선 법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은 내년까지 전국 13개 법원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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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들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해소와 법관 인사 이원화 완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각 시행 법원에서의 추천 절차에 관해 통일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후보자 추천 이후 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시행 법원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 대표들은 법원 안에서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사무분담위원회 정착을 위해 전국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업무량과 선호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고 형사재판부 사무 분담을 할 때 기수·성별의 균형과 이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특혜 논란이 벌어진 법관의 해외연수 선발과 전보와 관련한 인사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는 결의안도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