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도시관리공단 사무직9급 공개채용 공고
2021-11-23 관리자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분야 | 직군 | 인원 | 응시자격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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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공통사항 ㆍ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ㆍ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신체 건강한 자 ㆍ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건강한 자 ㆍ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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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 | 사무직9급 | 5명 | - 필수사항 · 공·사직 상용 근로자(계약직)로 사무·행정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증빙서류 제출) - 우대사항 · 해당업무 관련 경력 우수자 |
취업보호 및 취업 지원대상자우대 |
※ 채용분야의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별첨 직무기술서를 참조
근무환경
- 근무부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 채용 후 인사발령(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 및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 - 급여: 공단 연봉제 규정에 의거 자격 및 경력에 따라 차등(각종 세액 공제 전)
구분 | 기본급여 | 급여 외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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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9급 (사무·행정) |
연 23,069천 원 ~ 34,486천 원 | - 초과근무 수당 - 선택적 복지비 - 가족수당 등 |
각종 세액공제 전 (2021년 기준) |
※ 2022년 성동구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생활임금액(시급 10,720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2,240,480원) 보다 미달 시 생활임금 보전 수당 추가 지급
(각종 세액 공제 전)
- 주요업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사무·행정 업무(기획, 회계, 고객, 홍보 등)
-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
구분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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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9급 (사무·행정) |
월 ~ 금요일 09:00 ~ 18:00 |
1) 해당 사업소 운영시간에 따른 근무명령에 의한 근무
2)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초과·당직·휴일(주말) 근무 발생
응시자격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저촉이 없는 자
< 결격사유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②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 의 취업제한) 의하여 저촉이 없는 자
채용절차 및 방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자격 적격여부 확인), 2차 면접전형(100%)
[ 1차 전형 : 서류심사 ]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토대로 경력, 자격증 등 채용 필수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자격 부여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제외(항목 미 작성, 반복입력, 허위기재 등)
[2차 전형: 면접심사(1차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 ]
→ 심사방법: 면접평가표에 따른 평가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임용대상자 선정
→ 배점(※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시 가산점 부여)
구분 | 총점 | 동기 및 태도 | 의사소통 | 고객지향 | 원칙준수 | 책임감 | 지적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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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100 | 10 | 15 | 20 | 20 | 20 | 15 |
- → 예비합격자를 6개월간 운영하여 최종합격자 임용포기(수습기간 포함), 결격사유, 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차 순위자를 임용 할 수 있음
→ 응시자 중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합격자 발표: 공단 홈페이지(http://www.happysd.or.kr) 채용공고에 발표 또는 합격자 개별 연락
원서접수 및 일정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s://dware.intojob.co.kr/main/happysd.jsp)
※ 사무·행정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재직) 증명서 필수 제출 - 세부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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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 11. 22.(월) ∼ 12. 2.(목) 13:00 까지 | 채용, 전형 일정 및 임용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 수 기 간 | 11. 22.(월) ∼ 12. 2.(목) 13:00 까지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2. 8.(수) 예정 | |
면 접 전 형 | 12. 13.(월) ~ 12. 17.(금) 10:00 ~ 18: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시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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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12. 23.(목) 예정 | |
임용일 | 2022. 1. 1. 예정 (임용식 예정일: 2022. 1. 3.(월))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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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1. NCS기반 블라인드채용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
- 온라인 접수 - 경력중심 상세기재 - 취업보호, 보훈대상자 등 기재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제출)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자격, 경력사항은 증명서로 제출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고 합격 후 증명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임용취소 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함 (※입사지원시 증빙자료 제출)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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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③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④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⑤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 |
만점에 대한 5%~10%를 총 득점에 가산 |
사회적 약자 | ①장애인 ②북한이탈주민 ③다문화가족 (해당 증빙자료 제출) ※해당사항 증빙 가능한 증명서 제출 |
만점에 대한 5%를 총 득점에 가산 |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퇴직 및 해임이 된 경우,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 합격이 확인 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에는 본인임 을 확인 한 후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여기서 채용서류는 면접전형 시 공단이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가 부담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 공단 직원 채용은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본인의 학교, 나이, 출신지 가족사항등 을 암시할 수 있는 문구를 기재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개정(’19.6.21)되어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함.
- 채용관련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 ☎ 02)2204-7918 담당자: 경영지원팀 채용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