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주로 집단소송 참여 횟수 제한 검토

2001-10-10     법률저널

 

정부는 집단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재경부와 법무부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집단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이른바 '소송꾼'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집단소송 남용 방지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집단소송 남용 방지를 위해 대표주주가 소송제기를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기업을 협박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제기 직전에 해당기업 주식을 취득하면 대표주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제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주주가 피해를 봤을 때 주주 대표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효과가 전체 주주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3개 분야에 한해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