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학 전문가 모여 ‘대전환 시대, 정부 역할과 행정법 발전 방향’ 논의

12일 법제처‧법제연구원 공동 「2021 행정법 포럼」 성황리 열려 행정법‧공법 8개 학술단체 참여...시대에 요구되는 법제 등 토론

2021-11-12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공동으로 12일 콘래드 서울(영등포구 소재)에서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이란 주제의 ‘2021 행정법 포럼’을 개최했다.

2019년(행정법학자대회)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정법 포럼’은 정부와 학계가 함께 행정법‧공법 분야의 여러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법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다.

올해는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총 8개의 행정법‧공법 학회가 참가했다.
 

법제처

이날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 세션에서는 경제‧보건‧사회‧문화‧환경 등 사회 각 분야가 급격하게 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정부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술대담으로 진행됐다.

대담에는 연세대 김남철 교수의 사회로 이번 포럼을 주관한 학회들의 학회장, 즉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김종철 한국공법회장,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 이일세 한국행정법학회장, 정 훈 한국환경법학회장, 정호경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최우용 한국비교공법학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담론자들은 ‘행정법 포럼’이 행정법‧공법 학계와 행정 현장을 잇는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2부 세션에서는 2개 분과에서 각각 4개 주제로 포럼에 참가한 8개 학회의 개별 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행정법(공법)의 개혁 및 현대화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입법과제 ▲국가행정조직에 대한 헌법상의 규율 ▲토지공법의 과제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과 개정방향 ▲한국의 적극행정과 법적 역동성 ▲기후변화와 환경법적 대응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로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진식 교수(한국국가법학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성욱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길준규 연구이사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백옥선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법제처의 방극봉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유철호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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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학계와 정부 간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학회와의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처와 함께 올해로 3회째 행정법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강섭 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변화의 시기일수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어 국가와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의미 있게 발전시켜 입법 환경과 정책 현장의 변화를 법제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미래 사회 변화의 모습을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의 변화에 직면해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지금, 오늘 우리나라 행정법·공법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유의미한 성과를 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moleg1234)로도 생중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