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육아휴직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비 수령했다면...

공무원도 근로자...구체적 사정 고려않은 수급권 제한은 “무효” 춘천지법 강릉지원, 강릉시장이 요청한 수급비 반환명령 각하

2021-11-03     이성진 기자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자발적인 휴직자라고 판단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우라옥 지원장)는 전 강릉시 공무원 A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인정액소급변경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릉시장의 반환명령은 모두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무급 육아휴직 기간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해 논란을 빚은 전 강릉시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강릉시가 해당 공무원에게 급여 반환을 명령한 건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다.
 

법원은 “A씨가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에도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제한한 것은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육아휴직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직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지방공무원도 근로자”라면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릉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8월 무급 육아휴직을 했다. A씨는 소득이 없다며 이듬해 4월까지 생계급여 1천여만원, 주거급여 192만원과 의료급여를 받았다.

강릉시는 올해 3월 자발적 선택에 의한 육아휴직은 휴직 전 소득에 의해 근로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근거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총 1천275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