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급 공무원시험, 필기 관문 76명 통과

2021-09-27     안혜성 기자

합격선 속기 68점·사서 77점·경위 78점 등 기록
면접시험 10월 18~21일…10월 22일 최종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국회 9급 공무원시험의 필기 관문을 통과한 7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2021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실기·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치러진 필기시험에서 속기직 일반 11명, 속기직 장애 1명, 사서직 일반 14명, 사서직 장애 1명 등이 합격했다.

또 경위직 9명, 방호직 10명, 기계직 4명, 통신기술직 1명, 조경직 5명, 전산직 14명, 전기직 3명, 안내직 3명 등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선은 △속기직 일반 68점 △속기직 장애 77점 △사서직 일반 77점 △사서직 장애 58점 △경위직 78점 △방호직 68점 △기계직 62점 △통신기술직 60점 △조경직 61점 △전산직 일반 72점(지방인재 70점) △전기직 67점 △안내직 80점 등을 형성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는 이번 시험을 통해 속기직 일반 3명, 속기직 장애 1명, 사서직 일반 9명, 사서직 장애 2명, 경위직 2명, 방호직 3명, 기계직 2명, 통신기술직 1명, 조경직 2명, 전산직 일반 8명, 전산직 장애 1명, 전기직 1명, 안내직 1명 등 총 36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내지 못한 전산직 장애 1명을 제외하면 35명이 선발예정인원이 된다.

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중 41명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통해 탈락하게 되는 셈이다. 분야별로는 속기직 일반에서 8명, 사서직 일반 5명, 사서직 장애 1명, 경위직 7명, 방호직 7명, 기계직 2명, 조경직 3명, 전산직 일반 6명, 전기직 2명, 안내직 2명 등이 고배를 마실 전망이다.

최종합격자를 가르기 위한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직렬은 속기직과 경위직, 방호직이다. 속기직은 오는 28일 국회의정관 1층 전산교육실에서 논설체와 연설체의 실기시험을 치른다. 지난해까지는 연설체와 논설체 모두 낭독 및 속기 각 5분과 번문시간 20분씩이 주어졌고 글자수는 연설체 1분당 320자, 논설체 1분당 300자로 치러졌으나 올해부터는 번문시간이 없어지고 연설체의 글자수가 330자로 증가했다.

경위직과 방호직의 실기시험은 10월 1일 국회 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시험과목은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로 진행된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측정기준에 의한 점수가 매 종목 2점 이상, 전 종목 합산점수가 2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 내인 사람에 대해 시험 성적,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속기직과 방호, 경위직의 실기시험 합격자는 모두 10월 8일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사서직, 안내직, 기계직, 전산직, 통신기술직, 전기직, 조경직을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응시자들은 자기소개서를 10월 14일 14시까지 전자메일로 송부해야 하며 지방인재 합격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14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전산직, 사서직 등의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과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을 면접시험일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면접시험 결과는 10월 22일 공개된다.

한편 필기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의 ‘성적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이달 23일부터 내년 9월 22일까지, 합격자의 경우 10월 25일부터 내년 10월 24일까지 1년간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