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2021년 무기계약직, 지원직, 체험형인턴 직원 채용
2021-09-17 관리자
채용인원
구분 | 직종 | 직급 | 근무지 | 직무3) | 계획인원 | 비고 |
신입직 | 별정직 | 무기 계약직 |
대전 | 경 비 | 1명 | |
시설관리 | 1명 | |||||
사무보조 | 1명 | |||||
지원직(장애인 전형)1) | 지원사업장2) | 보조업무 | 총 12명 | |||
체험형인턴(정원 외) | 지원사업장2) | 행정 및 정비 지원 | 총 50명 | |||
합 계 | 65명 |
1) 지원직 : 장애인 제한경쟁
2) 지원직, 체험형인턴 : 지원자가 희망사업장을 정하여 지원하며, 사업장별 별도 전형에 해당
사업장 | 채용인원(명) | 근무지(주소지) | |
지원직(장애인전형) | 체험형인턴 | ||
본사 | 2 | 6 | 대전 유성구 |
본사(서울) | 1 | 2 | 서울 강서구 |
본사(인천) | 1 | - | 인천 연수구 |
평택기지지사 | - | 3 | 경기 평택시 |
인천기지지사 | 1 | 3 | 인천 연수구 |
통영기지지사 | - | 3 | 경남 통영시 |
삼척기지지사 | - | 3 | 강원 삼척시 |
제주LNG지사 | 1 | 3 | 제주도 제주시 |
서울지사 | 1 | 3 | 서울 강서구 |
인천지사 | 1 | 3 | 인천 서구 |
경기지사 | 1 | 3 | 경기 안산시 |
강원지사 | - | 3 | 강원 원주시 |
대전충청지사 | - | 3 | 대전 중구 |
전북지사 | 1 | 3 | 전북 군산시 |
광주전남지사 | 1 | 3 | 광주 광산구 |
대구경북지사 | - | 3 | 경북 경산시 |
부산경남지사 | 1 | 3 | 경남 김해시 |
합계 | 12 | 50 |
3) 세부직무
구 분 | 직무 | 세부직무 |
별정직/무기계약직 | 경비 | · 본사 사옥 경비 |
시설관리 | · 본사 사옥 관리 | |
사무보조 | · 출납업무, 법인카드 관리 업무 등(단, 타 업무 수행 가능) | |
지원직(장애인 전형) | 보조업무 | · 경영관리 전반 지원업무 및 공기구 관리 보조업무 등 |
체험형인턴 | 행정지원 | · 본사 및 지사 행정업무 보조 |
정비지원 | · 각 지사 현장 정비 보조 |
※ 주요업무는 직무설명서 참조[ 직무설명서 ]
근무조건 | ||||||||||||||||||||||||||||||||||||||||
별정직(무기계약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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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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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 및 지원직 연봉수준은 세전이며, 경영평가성과급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체험형인턴 · 신분 : 체험형인턴(기간제계약직)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기간 : 2021. 11. 15 ~ 2022. 2. 14(3개월) · 보수 - ‘21년 근무기간 : 1,830,000원/월(원천세 등 본인부담액 공제 전 금액) - ‘22년 근무기간 : 1,920,000원/월(원천세 등 본인부담액 공제 전 금액) · 근 무 지 : 본인 희망 근무지(본사 및각 지사 등) · 근무형태 : 주 40시간(5일), 전일제(1일 8시간) 근무 · 휴가 : 1개월 만근 시 1일 휴가부여 ·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단체보험 가입 ※ 경영평가성과급 등 상기 보수 외 별도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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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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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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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직 장애인 전형 경력인정 직무 범위 : 경영관리 전반 업무 및 공기구 관리 업무 체험형인턴 인정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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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과락점수 이상 시 적용) · 법정가점(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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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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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사택(합숙소) 미제공 (※ 채용인원 공통적용) · 체험형인턴 수료자는 향후 공개경쟁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체험형인턴 적용) - 공개경쟁 채용 시 필기전형 가점 2% 부여(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 ※ 단,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근무성적 평균이 “우” 이상인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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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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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체험형인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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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 확인 요망 지원직(장애인제한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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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 확인 요망 | ||||||||||||||||||||||||||||||||||||||||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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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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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계획인원의 2~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면접점수 결과 60% 이상인 자에게 최종합격 대상자 자격 부여 ※ 지원직(장애인 전형)은 장애인고용공단 직무교육 미수료 시 임용 제외(최종 불합격 처리) 전형별 평가방법 ·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계획인원의 2~5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직무상황 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 실시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평가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평가 ※ 지원직(장애인제한경쟁) 및 체험형인턴은 지원사업장 별 면접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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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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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채용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서류전형(30%) 점수와 면접전형(70%) 점수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면접전형 과락자는 최종합격자 대상이 될수 없음 합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서를 징구하고 결격사유 발생시 불합격 처리 지원직(장애인 전형)은 장애인고용공단 직무교육 미수료 시 임용 제외(최종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중 가점 고득점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면접전형 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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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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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인터넷 접수(https://kogastech.career.co.kr) 접수기간 : 2021. 9. 25(토) ~ 10. 1(금) 15:00시 까지 인터넷 접수 외 기타의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 접속폭주 우려가 있으니감안하여 접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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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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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체험형인턴 : 2021. 11. 15(월) 지원직 : 2021. 12. 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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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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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지원직(장애인 전형) 지원자 중 실무경력자는 ‘직무관련 경력기술서’ 온라인 제출 ※ 합격자 결정시 해당기관에서 경력증빙서류 원본 발급하여 제출 가능해야하며 미제출시 불이익 있음 ※ 인터넷 접수시 온라인 입사지원서 상에 상세히 기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사진과 생년월일 정보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본인확인만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됨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면접일 제출 · 공 통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1부(필수) ·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부[별정직, 지원직 분야 지원자는 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1부(지원직 우대사항 기재한 자는 필수제출)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등은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 하여야 함 - 자격증 사본 1부(입사지원서 상 우대사항 기재한 자는 필수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법정가점 사항, 지원직 지원자 필수제출) - 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법정가점 사항) 진위확인 방법 및 인정기준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 및 학위 취득이 증명되어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거주지 및 병역사항 확인)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채용공고 게시전일 주민등록 등본상 지원사업장 소재지 거주 하여야 함 - 발급일자 : 채용 공고게시일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주민등록 초본상 군경력 기재 필수 · 경력증명서 : 지원직(장애인전형) 관련분야 실무경력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수행 업무 반드시 표기) 제출 ②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3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4조에 따른 훈련 가능한 자(지원직_장애인전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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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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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s://kogastech.career.co.kr) 게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부실 기재한 경우 채용에서 제외 ※ 부실기재 : 입력사항 누락·오류·착오,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력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서류제출은 면접전형 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면접전형 시 제출 서류 미비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준비에 철저 ※ 오류, 착오 등 해당서류 부실 제출 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조회에 필요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징구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 발생시 합격 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에게 전형별 합격계획인원의 예비 순위를 부여 단, 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 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3배수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포기, 취소 등으로 당초 채용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합격자를두어 결원 시 충원(단, 체험형인턴은 예비합격을 운영하지 않음) ※ 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3배수 채용직무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 감소할 수 있음 채용취소 · 최종 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결과 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용취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 (접수된 서류 미반환)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 신청기한 - 서류전형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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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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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진행 관련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면접응시자는 발열체크 및 손소독, 개인마스크 착용 후 입실할 수 있음 면접 당일 37.5℃ 이상 고열이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손세정제 사용, 기침예절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 바람 전체 전형일정 및 절차는 ‘코로나19’확산추세 및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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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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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