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78)

2021-09-14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 유예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에도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

3.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 세무서장이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4. 징수유예를 받은 C의 경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모두 불가능하다.

(×)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을 할 수 없다. 즉, 참가압류는 불가능하지만 교부청구는 가능하다.

5.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advenced level]

1. 징수유예를 받은 납세자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며 취소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으며, 취소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

2. 징수유예를 받은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납세자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그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는 제외한다.

3. 징수유예를 받은 납세자가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취소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 징수유예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취소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는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