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서울대·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2021-09-02     안혜성 기자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주제로 모의재판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에서 서울대와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레퓨지팀이 우승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달 31일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증가하고 있는 출입국·난민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민의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법률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예비 법조인들에게 해당 분야의 식견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과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동인 공익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공익사단법인 정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본선에 진출한 6팀이 두 번의 예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수상에 이르기까지 경합을 벌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회의 주제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로 최종 경합 끝에 서울대와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레퓨지(Rainbow Refugee)팀(최호연, 박남선, 신세영)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이미그랜드(ImmiGrand)팀(이하경, 노선우, 이은현/서울대 로스쿨)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디-펜스(De-fence)팀(구시현, 김세영, 김혜진, 송유정/연세대 로스쿨), 새벽별(박수빈, 김연주, 이창희/서울대 로스쿨)팀이 받았다.

최우수 서면상은 디-펜스팀이 수상했고 최우수 변론상 역시 디-펜스팀의 구시현씨에게 돌아갔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회의 평가는 각 참가팀의 법리적 주장, 변론의 적정성, 모의 법정에 임하는 태도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 다각도로 진행됐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모의재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각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살피고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모의 재판부는 구두 변론 당일 총평으로 “법조 분야 중 난민이라는 주제는 합리적인 관심을 가지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법률가의 의무와 사명을 고려할 때 매우 뜻 깊은 주제로 이 분야에 로스쿨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참가자들의 서면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법률가가 갖추기 어려운 창조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적잖이 놀랐다”고 호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비 법조인들이 지속적으로 난민·이주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회가 예비 법조인들의 고결한 인권 의식 및 수준 높은 변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법조인의 소명 중 하나인 ‘인권 옹호’를 참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일깨우게 해주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