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 첫 실시

2021-08-02     안혜성 기자

공직유관단체 윤리업무 담당자 대상 온라인 개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으로 교육 확대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퇴직공직자 A씨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할 당시 처리한 ◯◯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독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에 취업해 해당 업무를 취급했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로 위반행위를 신고했다.

신고사건을 접수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확인, 조사한 결과 업무취급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A씨는 경찰에 고발했다. A씨와 같은 업무취급 위한 행위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29조 제2호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취업·행위제한제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공직유관단체 윤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취업·행위제한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의무규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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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는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직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달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2급(상당) 이상 직원 등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또 모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담당했던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일정업무에 대해 퇴직 이후 취급이 제한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취업·행위제한 제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업무 등을 설명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 위반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지난 1월부터 인사처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부처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 신고사건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신고인 본인에게 통지한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취업·행위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리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신고센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