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69)

2021-06-29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이 있더라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납세자가 미과세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발부할 수 없다.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미과세된 경우에도 체납액이 없으므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유효기간을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advenced level]

1.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