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68)

2021-06-22     고선미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3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 →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2.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 원인 D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제공할 수 없다.
 

[basic level]

1.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세무서장에게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